[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확정] 비과세·감면 일몰땐 종료… 中企·서민 지원제도 일단 유지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확정] 비과세·감면 일몰땐 종료… 中企·서민 지원제도 일단 유지

입력 2013-06-01 00:00
수정 201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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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가 확정한 ‘공약가계부’는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절 내놓은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명시한 공약 집행 계획서다.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대략적인 틀을 제시했지만 예산·재정 전문가 집단인 기획재정부를 거쳐 최종안이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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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겉옷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겉옷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공약집에 제시된 전체 재원 규모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적잖은 조정이 이뤄졌다. 당초 제시된 세출 절감 83조원, 세입 확충 52조원의 재원 조달 규모가 세출 84조 1000억원, 세입 50조 7000억원 등으로 수정됐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나라살림의 씀씀이를 줄이는 것(세출 절감)이 세수를 늘리는 것(세입 확충)보다 수월할 것이란 현실론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세수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하거나 서민업종에까지 지하경제 양성화의 수위를 높이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6대4였던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 비율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폭 조정했다”고 말했다.

세입 측면에서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던 조세감면제도가 대거 정리된다. 비과세 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자산가를 위한 세제혜택이 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력 회복, 창조경제 구현 등을 위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 사업이나 벤처 창업 분야에 대한 조세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소득에 유리하게 운영됐던 기존 조세 체계도 다시 설계된다. 구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세수 확보 역량을 키우고,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업종과 대상을 확대한다.

세출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재정지출과 중복·유사투자 등 재정 ‘군살 빼기’가 진행된다. 특히 2007년 18조 4000억원에서 2013년 25조원으로 크게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세출 절감이 두드러진다.

공약 이행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시기는 내년 이후에 주로 진행된다. 현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규모가 늘어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다. 올해 공약이행 예산은 6조 6000억원이지만 박근혜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46조 2000억원으로 거의 7배가 된다. 재원 마련 규모도 같은 기간 7조 4000억원에서 42조 6000억원으로 뛴다.

이는 공약 사업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외에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가 여전해 세수 확보 등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나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시점에 공약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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