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만 29세 이하 청년으로 채워야 하는 ‘청년고용특별법’이 연령 차별이라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구직자 10명 가운데 6명은 이 법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 14∼23일 구직자 1천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789명(63.9%)은 “공공기관 청년고용 3% 의무화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대하는 이유로(복수응답)는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75.7%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 채용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55.6%), ‘공정한 평가기준이 아니라서’(54.6%) 등의 답변이 나왔다.
반면 찬성하는 구직자는 ‘청년 취업난 해소에 필요한 제도라서’(70.6%),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서’(31%), ‘나는 아니지만 혜택은 돌아가는 것이라서’(17.8%) 등의 이유를 꼽았다.
설문에 응한 구직자 가운데 85.4%는 법에 적용된 청년 기준의 연령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52.8%)이 만 39세로 기준을 높일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구직자의 75%(926명)는 연령 때문에 차별을 받아봤다고 답했으며, ‘연령 제한으로 지원이 안될 때’, ‘면접에서 연령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졸업예정자 등이 우대조건일 때’에 차별을 느꼈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구직자가 60.7%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22.5%), 중소기업(16.9%) 순이었다.
국회는 지난달 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만 15∼29세의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 14∼23일 구직자 1천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789명(63.9%)은 “공공기관 청년고용 3% 의무화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대하는 이유로(복수응답)는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75.7%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 채용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55.6%), ‘공정한 평가기준이 아니라서’(54.6%) 등의 답변이 나왔다.
반면 찬성하는 구직자는 ‘청년 취업난 해소에 필요한 제도라서’(70.6%),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서’(31%), ‘나는 아니지만 혜택은 돌아가는 것이라서’(17.8%) 등의 이유를 꼽았다.
설문에 응한 구직자 가운데 85.4%는 법에 적용된 청년 기준의 연령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52.8%)이 만 39세로 기준을 높일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구직자의 75%(926명)는 연령 때문에 차별을 받아봤다고 답했으며, ‘연령 제한으로 지원이 안될 때’, ‘면접에서 연령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졸업예정자 등이 우대조건일 때’에 차별을 느꼈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구직자가 60.7%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22.5%), 중소기업(16.9%) 순이었다.
국회는 지난달 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만 15∼29세의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