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음식점업 권고안 ‘막판 뒤집기’

동반위, 음식점업 권고안 ‘막판 뒤집기’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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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외식계열사의 음식점업 출점 제한 권고안 일부가 본회의에서 뒤집혔다.

지난 22일 동반위 실무위원회에서 외식 대·중견기업의 출점 제한기준을 논의하면서 역세권과 복합 다중 시설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도 출점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외식 전문 일반(직영 중심)·프랜차이즈(가맹 중심) 중견기업은 이 지역에서 간이과세자(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와 도보로 150m만 떨어지면 출점할 수 있게 했다.

이 권고안에 해당하는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외국계인 놀부와 더본코리아 두 곳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 중견기업 2곳은 소상공인에서 성장한 기업인 데다 간이과세자가 영업 중인 주거 지역에서 이들 기업의 출점을 제한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실무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본회의 결론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본회의에서 급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협회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실무위가 일방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했다”면서 “만일 실무위 안이 동반위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협회는 동반위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에도 회의장 근처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자 동반위는 내부 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은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이외의 지역에서도 출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본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놀부 등 특정 기업의 가맹점만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이외에도 출점하게 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며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 가맹사업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영태 동반위 동반성장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작년 가스충전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은 삼천리 한 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계 기업이었다”면서 “음식점도 아웃백스테이크나 놀부를 똑같이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자·햄버거 쪽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외국계를 두둔한다고 하는데 휴게음식업 중앙회에서 아직 중기 적합업종 신청을 안했다”면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협회 등 단체에서 신청해야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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