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다백 24% 할인?… 직영매장 가격 보니 ‘No할인’
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명품 가격을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망신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라다’ 핸드백의 할인율을 과장해 판매한 ㈜신세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동안 자사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에서 판매가격 378만원인 프라다 핸드백을 273만원으로 24% 할인해 판매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도 237만∼274만원에 판매하는 등 한 번도 378만원에 팔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인데도 직영매장보다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 보니 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2명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판매가를 기준으로 대폭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판매행위를 시정조치했다”면서 “판매량이 적었지만 1년 가까이 허위표시를 지속하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돼 제재했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5-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