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고세율 38% 적용
국세청이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성실신고확인 검증 대상자도 1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발표했다.
사후 검증 대상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확인서를 제출했거나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서 빠져나가려 한 사업자다. 성실신고를 위해 검증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0% 확대한 1만명으로, 신고 후 즉시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의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배우, 탤런트, 가수, 유흥업소 운영자, 숙박업자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돼 최고세율 38%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5-10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