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가접수… 채권추심 즉시 중단됩니다

22일부터 가접수… 채권추심 즉시 중단됩니다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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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Q&A

6개월 이상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국민행복기금이 22일부터 사전신청(가접수)을 받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억원 이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담보대출 이용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람도 안 된다.

→혜택은.

-채무자 연령, 소득, 연체기간 등을 따져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원리금을 탕감해 준다. 나머지 빚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 준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도 바꿔 준다는데.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의 빚을 4000만원 한도 안에서 10%대 저금리로 바꿔 준다(바꿔드림론).

→바꿔드림론의 신청 자격은.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채무자면 신청할 수 있다.

→언제까지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한 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한다. 국민·농협은행 전국 지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전국 2400개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5월 1일부터는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하다.

→가접수와 본접수의 차이는.

-가접수 때는 말 그대로 본인 확인과 기초서류 등만 받는다.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 여부 등 최종 결정은 본접수 기간에 이뤄진다.

→그렇다면 굳이 가접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지 않다. 가접수 순간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혜택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알아서 채무조정을 해 준다던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 구제받지 못하는 채무자 등을 위해 7월 이후에는 행복기금에서 일괄적으로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 재조정을 해 준다. 이 경우 대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만 ‘추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빚 갚을 의지가 높은 것으로 간주해 원리금 탕감 때 10% 추가감면 혜택을 준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97번을 누르면 상담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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