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AMC “市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용산역세권개발㈜ AMC “市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입력 2013-04-01 00:00
수정 2013-04-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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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이 1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

31일 용산AMC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은 2010년 4월 22일에 지정된 만큼 4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자동 해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시계획인가와 별도로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는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29개 출자사가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마련한 특별 합의서에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코레일은 29개 출자사에 4월 4일까지 특별 합의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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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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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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