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15조 재원 마련
정부가 국세 감면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착수했다. 올해 최대 2조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년 동안 15조원의 비과세·감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우선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바꾼다. 세액공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 대비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조세 역진성이 덜하다. 올해 도입된 고소득자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와 개인업자 최저한세(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에 35→45%) 제도의 개선도 검토된다.
대선 공약인 자녀장려세제는 내년에 도입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주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면 다자녀공제 등 보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가 정비될 수밖에 없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종료 원칙을 지켜 반드시 끝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정책목적상 꼭 필요한 제도라도 원점에서 재설계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조세 감면 건의 및 평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내야 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2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