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보험’ 보상 달랑 2건

‘해킹보험’ 보상 달랑 2건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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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메리츠화재 각 1건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장애로 ‘해킹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상받은 사례는 딱 2건으로 집계됐다. 해킹보험에 가입한 기업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 사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해 해킹보험 가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해킹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례는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가 각각 1건씩 총 2건이다. 해킹보험은 현재 삼성화재, 차티스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에서 팔고 있으며 해킹에 대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시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금융사, 온라인 쇼핑몰, 통신사, 신용정보사 등이다.

현대해상은 2011년 11월 게임 개발업체 A사 고객 1300여만명의 정보가 악성코드로 유출되자 이 회사에 3억원을 지급했다. 사과문·사죄 광고·위문품 비용 등을 제공한 것이다. 메리츠화재도 올해 1월 중국 해커들이 한 금융사 고객인 김모씨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빼내 돈을 갈취하자 보험금 12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처럼 해킹보험의 보상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대형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질 때만 기업들이 관심을 둘 뿐 정작 해킹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기업은 40만개가 넘지만 해킹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500여개에 불과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업들이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를 숨기려고만 하지 피해 규모가 공개될까봐 보험사에 공개하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3-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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