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64억 지원… 시공권 달라” 삼성물산 “대응가치 없어”
12일로 예상됐던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랜드마크 시공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코레일이 용산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의 파산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 방식으로 64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구 내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8일 코레일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서울신문 3월 8일자 17면> 드림허브는 우정사업본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257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용산 개발의 좌초를 우려해 이를 대한토지신탁에 맡기면서 드림허브는 배상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은 자신들의 드림허브 보유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이 같은 지원안을 11일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지원 조건으로 삼성물산이 확보한 랜드마크빌딩(공사비 1조 4000억원)의 시공권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 컨소시엄 구성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한 주주협약서에 대한 변경도 추진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경쟁입찰로 시공권을 따냈다 하더라도 주주로서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 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면 시공권 등 기득권을 포기하고 드림허브가 다른 건설사를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요구에 삼성물산은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은 800억원의 전환사채(CB) 인수를 조건으로 경쟁 입찰에서 따낸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밟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이 삼성물산의 사업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미 따낸 시공권을 삼성물산이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
코레일은 향후 진행되는 공사물량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건설비용에 적절한 이윤(6%)를 얹어주는 방식은 건설비용의 증가만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마감된 2500억원의 CB 발행은 출자사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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