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권 추가발행 승인 검토

정부, 채권 추가발행 승인 검토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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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최악 사태 대비

용산 개발 사태와 관련,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용산개발 사태와 관련, “원칙적으로 코레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다만 코레일이 부도 날 경우 철도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코레일이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은 한국철도공사법을 개정,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된 부채 규모를 한시적으로 늘려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승인해 주는 방안이다. 기업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본금을 키우고 이를 근거로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지만, 코레일은 원가주의를 따르도록 돼 있어 자산재평가를 통한 채권발행 한도 증액도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시급성을 감안, 정부가 내지 않고 처리가 빠른 의원 입법 발의 형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권발행 한도 증액도 코레일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허용된다. 코레일이 임금삭감 등 구조조정책과 모럴해저드 방지책을 마련하고, 코레일로 넘어간 철도자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정책 등에 동의해야 한다. 또 채권 발행으로 정상화된 이후에는 채권 발행 규모를 원래대로 환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3-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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