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인상 식품업체 10여곳 직권조사

공정위, 가격인상 식품업체 10여곳 직권조사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농림부 21일 관계자 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나섰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밀가루·장류·주류·김치 등 주요 식품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조사 대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부터 식품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21일까지다. CJ제일제당, 대상, 롯데제과, 동서식품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다. 크라운해태, 오리온, 오뚜기, 해표, 풀무원, 사조, 남양유업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로 인해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과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사가 진행 중일 때 가격 인상을 감행했다가는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할 개연성도 크다.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식품업체 임원·식품산업협회 관계자와 함께 식품산업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업계에 식품 가격 안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3-02-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