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도 운전석 보호벽 만든다

택시에도 운전석 보호벽 만든다

입력 2013-02-17 00:00
수정 2013-02-17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자·승객 ‘동시 보호’…에어백·운전자 음주측정 의무화

택시 운전자 또는 승객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버스처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택시 내 에어백 설치와 운전자 음주측정을 의무화해 안전과 서비스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안에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호격벽은 술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는 기능과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겸한다.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내버스는 취객의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보호격벽을 도입했고, 서울시 마을버스도 작년 말부터 설치를 시작했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대구개인택시조합이 운전석 보호칸막이 보급에 나선 전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도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비스 개선과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사업자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수 종사자는 택시 운전자격 박탈과 운전자격 취득 금지 등의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

정부는 또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차량 과잉공급, 비현실적인 요금,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소득 등으로 보고 중장기 개선 목표치를 제시했다.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판단해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각각 줄여나갈 계획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천800원, 2018년 4천100원, 2023년 5천100원으로 단계 인상하고,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 소득은 2018년 200만원, 2023년 25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