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키파 에프킬라 등 브랜드 일부 제품…모기향은 사용상 주의 강화
홈키파와 에프킬라 등 유명 가정용 살충제 브랜드의 일부 제품에 대해 사실상 시장 퇴출 처분이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중인 13개 성분 361개 살충제 가운데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살충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결정을 내렸다.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은 인지·운동능력 손상이나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역용 살충제로 쓰일 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허가가 아예 취소됐다.
회수·폐기 대상인 16개 살충제 대부분은 가정용보다는 방역(소독)용으로 쓰이나 일부 제품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일부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또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졸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 에어로졸제(해충 기피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0.25%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허가사항도 변경했다.
알레트린과 퍼메트린 성분은 적정 농도에서 안전하지만 실내에서 과다 노출되면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농도에서도 살충력이 있기 때문에 허용 함량을 낮췄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고 해외 부작용 사례도 대부분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미 유통된 물량에 대해선 자발적 회수 조치로 결론이 났다.
대상 제품 가운데는 홈키파 가보 에어졸, 홈키파수성가보에어졸, 에프킬라 에이치에어로솔, 삼성킬라 그린포스에어로솔, 홈가드 알파에어졸 등 유명 브랜드의 일부 품목도 포함됐다.
식약청 김미정 연구관은 “현재 사용 농도에서도 유독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서 뿌리는 살충제를 이용하는 등 국내 사용 행태를 고려할 때 함량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자진회수 조치는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되는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7개 성분 313개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을 강화했다.
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유아에 노출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 등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판 모기향에 6세 미만 영유아 관련 주의사항 등이 추가된다.
김 연구관은 “영유아가 모기향을 삼키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향을 태울 때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에도 과다 노출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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