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서민’도 새달부터 월세 저금리대출

‘반전세 서민’도 새달부터 월세 저금리대출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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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5~6%… 신한銀 시범실시

다음 달부터 월세 때문에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반전세’(보증금 외에 월세를 추가로 내는 임대차계약) 세입자들은 금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리는 연 5∼6%로 낮다.

금융감독원은 5일 반전세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세입자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고 월세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보증이 생기는 만큼 2금융권에서 15~24%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연 5~6%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을 원할 경우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반전세 월세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한은행에서 먼저 시행한 이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은 세입자에게 월세 대출 약정을 맺고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준다. 은행은 약정에 따라 집주인 계좌로 매월 월세 대출금을 직접 보내고, 세입자의 마이너스통장에는 송금액만큼 마이너스가 기록된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원리금을 대신 갚아 준다.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받아 세입자에게 상환을 청구한다.

월세 대출금은 집값과 선순위 근저당, 임차자금 대출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조건이 맞으면 임대차 기간 동안의 월세 합계액이 된다. 예컨대 세입자가 월세 30만원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건영아파트 72㎡(시세 2억 1000만원·임차보증금 6000만원·선순위 근저당 최고액 7000만원·임차자금대출 3000만원)에 2년간 반전세로 들어간다면 최고 720만원(월 3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중도대출도 가능하지만 최소 1년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상품으로 반전세 임차가구당 연간 10여만원, 전체로는 약 5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전세는 2005년 228만 가구에서 2010년 298만 가구로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8%에서 17.8%로 높아졌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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