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 몰리는 ‘상호금융’에 조기경보 울린다

뭉칫돈 몰리는 ‘상호금융’에 조기경보 울린다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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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건전성 점검해 부실요인 선제 관리

농ㆍ수ㆍ축협 등 상호금융업계에 다음달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된다.

부실위험이 큰 ‘중점관리조합’을 미리 찾아내 집중 관리ㆍ감독함으로써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상호금융권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저신용자ㆍ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뭉칫돈이 몰리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은 상호금융의 잠재적 부실요인을 선제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조합은 현행처럼 중앙회가 상시로 감독하되 분기별 수신이 급증하거나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중점관리조합을 선정해 금감원이 집중 관리하게 된다.

금감원과 업권별 중앙회가 3천700여개의 단위조합을 같이 관리ㆍ감독하는 데 따른 업무 중첩이나 감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중점관리조합은 수신 부문에서는 증가율 상위 조합, 여신 부문에서는 권역외(비조합원) 대출, 공동대출, 건설ㆍ부동산업종 대출 등이 많아 위험도가 높은 조합을 선별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처럼 고위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조합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만간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앙회에 통보하면 각 중앙회는 전체 단위조합의 상시감시 결과를 토대로 중점관리조합을 분기마다 선정한다.

금감원은 잠재위험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는 조합과 무작위로 뽑은 조합을 상대로 현장검사도 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점관리조합으로 뽑히면 금감원의 직접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합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발적ㆍ사전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수신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탁금은 운용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금리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예탁금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실적배당제로 바뀐다.

돈 굴릴 데가 없는 단위조합이 중앙회에 자산운용을 맡겨 조합뿐 아니라 중앙회의 재무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올해 중 실적배당제를 도입하고 그 이전에도 중앙회가 시장 금리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예탁금 금리를 수시로 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조합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조합은 불이익ㆍ제재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실조합 관리를 강화하고 출자금 제도를 개선해 자본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분기마다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번에 나온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은 전체 금융권의 13.6%에 해당하는 450조2천억원이다. 1년 전보다 7%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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