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실비 보험금 등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 가운데 소액금융재산 범위를 늘린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치료·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기타 정액 보장성 보험금의 50% ▲보장성 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잔액과 급여채권 기준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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