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지급 ELS 추천…금융소득 집중 피하라”

“月지급 ELS 추천…금융소득 집중 피하라”

입력 2013-01-11 00:00
수정 2013-01-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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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證 ‘종합과세 대처’ 세미나에 고액자산가 북적

“세금 회피용 차명계좌는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올해부터 상속증여세 관련 법규도 강화돼 과거 자녀 명의 차명계좌에 대해 증여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내 계좌라고 입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게 됩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실제로 연봉 1억원에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인 고액자산가는 올해 400여만원의 세금을 더 낼 전망이다. 저금리 시대에 ‘세금폭탄’까지 맞게 된 셈이다. 이 같은 까닭에 10일 IBK투자증권 경기 성남시 분당지점에서 열린 ‘2013년 달라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법’ 세미나엔 고액 자산가들로 북적였다.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았다. 증여세 포괄주의가 강화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으로 만든 자식 명의 차명계좌에 증여세 적용이 엄격해졌다. 차명계좌에 넣은 원금에다 불어난 이자에 대해 증여세로 내야하고 내 계좌임을 입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황철중 IBK투자증권 세무사는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설명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졌다. 우선 금융 소득의 지급 시기를 조절해 금융 소득이 한 해에 몰리는 것을 피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월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을 추천했다. 황 세무사는 “월 지급식 ELS 상품 자체는 절세 혜택이 없지만 매달 배당금이 지급돼 금융 소득이 한 해에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3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단 10년 합산금액이다. 황 세무사는 “ELS는 가입 및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수익을 얻는 보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며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해 두면 금융 소득이 2000만원 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세 상품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가연동국채가 대표적이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내년 말까지 받을 수 있다. 황 세무사는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고객은 기존 금융상품에서 물가연동국채로 갈아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도 좋은 절세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1-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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