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서 적발
고객의 예·적금 담보가 늘었는데도 대출 금리를 내려주지 않은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적발됐다.신한은행은 9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대출금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지도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신용대출에서 일부 예·적금 담보가 있는 경우, 고객의 담보액이 늘었는데도 금리를 깎아주지 않았다. 내부규정에는 ‘담보가 보강됐을 경우 금리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않자 넘어간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 직원이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은행도 비슷한 처지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환급범위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담보가 변경되면 금리가 바뀐다는 것은 어느 은행이나 지키는 당연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았을 경우 고객이 추가로 월 100만원씩 붓는 1년짜리 정기적금을 들면 금리를 재산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관계자는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담보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것은 여신업무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담보가 늘면 고객이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 요청이 없어도 담보가 늘면 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준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1-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