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보조금’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보상

‘온라인 불법보조금’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보상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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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폰파라치’ 제도 도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3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폰파라치(phone+paparazzi)’ 제도를 7일 도입한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소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휴대전화가 판매되는 것을 목격해 KAIT에 신고하면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확인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7일 오픈 예정)나 팩스(☎02-580-0769) 등을 통해 위반건에 대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실제 사용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한 소비자만 신고할 수 있으며 대상 기기는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전화로 제한된다.

이통사들이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제재에 나선 것은 현금 환급(페이백) 같은 편법 보조금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온라인 판매점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한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상이 현금 환급을 미끼로 고객을 유치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전화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편법 가입자 모집 행위를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의 보조금 과열이 진정될때까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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