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5개 홈쇼핑사 판매수수료 140억 내렸다

‘동반성장’ 5개 홈쇼핑사 판매수수료 140억 내렸다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1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화점ㆍ대형마트 포함하면 653억원 혜택

5개 TV홈쇼핑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총 805개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내렸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밝혔다.

이는 2011년 9월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이행 결과를 점검, 총 4천43개 납품업체에 연 653억원의 인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했다.

업태별로 보면 3개 백화점 288억원(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 수 1천666개), 3개 대형 마트 225억원(1천572개), 5개 TV홈쇼핑 140억원(805개)이다.

전체 납품업체 중 판매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은 납품업체의 비율은 평균 85.5%에 달한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전가하려고 납품업체들에 추가 부담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판매장려금을 올려 실내장식 비용 전가 등을 집중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대형 유통업체(19개)와 납품업체(877개)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유통업법위반 실태 서면조사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면세점과 업태별 차상위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 여부도 점검해 그 효과가 더욱 많은 납품업체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