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강판은 아연도금ㆍ칼라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의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포스코강판은 “공정위에서 최종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포스코강판은 “공정위에서 최종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