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강판은 아연도금ㆍ칼라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의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포스코강판은 “공정위에서 최종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포스코강판은 “공정위에서 최종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마운자로 하나도 도움 안 돼” 스윙스, 다시 ‘이 식단’으로 돌아갔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0/SSC_202608201258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