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강판은 아연도금ㆍ칼라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의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포스코강판은 “공정위에서 최종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포스코강판은 “공정위에서 최종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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