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금지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신용평가기관 외에 이동통신사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앞으로 휴대전화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보안·네트워크, 법률, 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 10인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2회 실시했으며 앞으로 이통사들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는 지난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금지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신용평가기관 외에 이동통신사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앞으로 휴대전화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보안·네트워크, 법률, 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 10인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2회 실시했으며 앞으로 이통사들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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