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차별’ 이통3사에 영업정지ㆍ과징금 철퇴

‘보조금 차별’ 이통3사에 영업정지ㆍ과징금 철퇴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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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ㆍSKTㆍKT에 20-24일간 영업정지..내년 1월7일부터 시행

‘보조금 대란’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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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 연합뉴스
서울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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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놓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통사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병행 부과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보조금 차별 지급과 시장혼탁에 대한 방통위의 강력한 재재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상당 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가 24일 동안 신규 신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도 각각 22일, 20일간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과징금의 경우 SK텔레콤에 68억9천만원, KT에 28억6천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천만원 등 이통 3사에 총 118억9천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전쟁이 가열되자 수차례 경고와 함께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도중에도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5호)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을 20~24일로 정한 것은 ▲장기간 모집 금지할 경우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지난 2008년 보조금 허용이후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로 처음 적용되며 ▲과징금을 동시 부과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방통위는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인 20일을 기준일로 사업별 위반 정도(위반율)와 위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회사 별로 영업정지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두차례 영업정지 처분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가장 길게 내려졌으나 이번의 경우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보조금 규정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장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과징금 액수는 가입자 수에 비례해 보조금 지급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으로 매긴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이번 조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전체 가입건수 1천62만건(기기변경 포함)중 47만4천건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상한선(27만원) 위반율이 LG유플러스 45.5%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43.9%, KT 42.9%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이 보조금 허용 상한액 이상의 보조금을 쏟아부은 LTE폰으로는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가 위반률 7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 등의 순이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이번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와 함께 부당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이들 3사의 사업장, 대리점에 10일간 공표토록 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 방통위에 제출하고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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