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T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각각 과징금 7억 53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와 EBS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회계규정을 위반한 KT(8853만원)와 SK텔레콤(8699만원), LG유플러스(7246만원), SK브로드밴드(3879만원) 등 통신사업자에 4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873만 43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와 EBS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회계규정을 위반한 KT(8853만원)와 SK텔레콤(8699만원), LG유플러스(7246만원), SK브로드밴드(3879만원) 등 통신사업자에 4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873만 43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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