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된 고객에게 보험사가 함부로 자사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 수 없다. 고객이 명확히 동의했을 때만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가진 개인의 자동차보험 정보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 이런 내용의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고객 정보를 파악한 다음 대형마트나 카드사 등 제휴업체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권유 전화를 빈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논란<서울신문 12월 3일 자 16면>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게 왜 제공됐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도 내년에 만들어진다.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 소비자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 의사 표명을 하면 된다. 보험정보 오·남용 등과 관련된 민원을 일괄적으로 접수·처리하는 보험정보민원센터도 만들어진다.
2012-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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