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이번엔 美무역위에 삼성전자 제소

에릭슨, 이번엔 美무역위에 삼성전자 제소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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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제품 특허 침해” 수입금지 요청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를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3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달 30일 ITC에 삼성 제품 10여개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블로그는 “에릭슨이 최근 미국 동부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아 삼성전자를 ITC에 제소했다.”면서 “대상 제품은 무선통신 기기, 태블릿 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 TV, 기지국 등”이라고 전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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