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형마트·SSM 12일부터 2·4주 수요일 휴무

모든 대형마트·SSM 12일부터 2·4주 수요일 휴무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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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천218개 점포 자율휴무 들어가강제휴무점 포함하면 대형마트 대부분 휴무제 실시

12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회원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SSM이 12일부터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의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안에 따른 것이다.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지역은 현재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전체 230여개 지자체 중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서구·양천구, 대구 동구·수성구, 광주 서구·광산구, 포항시 등 총 30여 곳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 286개, SSM 932개 등 총 1천218개 점포가 12일부터 자율휴무에 들어간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 108개, 홈플러스 99개, 롯데마트 79개 점포가 자율휴무를 시작한다. 여기에 기존 강제휴무 점포(87개)를 포함하면 대형마트 3사 전체 380개 점포중 98%인 373개가 휴무제를 실시하게 된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당초 12월 넷째주부터 휴무를 하기로 했지만 상생협력안을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실시일을 계획보다 2주 앞당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 상인 반응은 회의적이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측은 이번 자율휴무 결정을 앞두고 우리에게 한마디 귀띔도 하지 않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까 우려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회장은 “우리는 자율휴무 결정에는 관심이 없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만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형마트의 휴무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출점 자제 방안과 상생발전기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차 회의에는 코스트코가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상인연합회는 여전히 불참 의사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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