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금감원 이번엔 ‘영구채’ 충돌

금융위 VS 금감원 이번엔 ‘영구채’ 충돌

입력 2012-11-03 00:00
수정 201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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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채”… 금감원 “자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이번엔 두산인프라코어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이 자본이냐 부채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영구채를 자본으로 판단, 발행을 허락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부채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부업의 신용정보(CB) 온라인 공개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목소리다.

2일 두산인프라코어와 KDB산업은행은 영구채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영구채를 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를 부채로 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매우 당황스럽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글로벌 위기를 맞아 해외 많은 국가가 공공자금까지 동원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발행을) 지원했는데 재논의되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산인프라코어에 영구채에 대한 ‘자본 분류 여부는 기업이 자율로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영구채를 자본으로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권을 제외한 국내 기업 중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초로 발행한 영구채에 대해 ‘자본이 아닌 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결국 한국회계기준원이 오는 8일 연석회의를 열고 자본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부업 CB의 온라인 공개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이날 ‘CB열람방식은 신용정보회사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보완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수개월 동안 금감원이 추진해 온 대부업 CB의 온라인 공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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