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1년간 계좌개설 못한다

통장 빌려주면 1년간 계좌개설 못한다

입력 2012-10-31 00:00
수정 2012-10-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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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포통장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적발 이후 1년간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계좌 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금융거래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30일 이 같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만든 사람과 실제 쓰는 사람이 다른 통장이다. 인터넷 카페에서 매매되거나,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서류를 넘겨받아 몰래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이 4만 3268개인 점 등으로 미뤄 현재 국내에 6만여개의 대포통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통장을 넘긴 이력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예금계좌 개설은 급여통장 등 계좌 개설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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