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유층 절반이 기초노령연금 수혜”

KDI “부유층 절반이 기초노령연금 수혜”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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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혜택의 상당 부분이 부유층에 귀속되고 저소득층은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기초노령연금의 대상효율성 분석과 선정기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상위 10분위인 가구의 54.2%에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저소득층 2ㆍ3ㆍ4분위의 수급률은 78.2%, 68.1%, 58.1%로 낮았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을 선정할 때 ‘가구 경제력’이 아닌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부유한 자녀와 같이 사는 고령자를 배제할 수 없어 가구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수급자 수는 빈곤 기준이 아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ㆍ재산 기준 하위 70%’로 고정한 점도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켰다.

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 대비 70%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빈곤가구의 신청률이 낮은 것을 고려해 하위 70%보다 부유한 노인가구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했다”며 “고소득가구 고령자들이 공공부조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재분배 원칙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도 자체가 빈곤 가구의 소외를 부추기기도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이나 자녀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홀몸노인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득 2ㆍ3ㆍ4분위에서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수급률은 75.9%, 58.9%, 35.7%였지만 자녀와 같이 살 경우 86.7%, 83.4%, 81.1%로 훨씬 높았다.

윤 연구위원은 “65~69세 인구의 극빈율은 2006년 9.4%에서 2011년 15.2%로 증가했다”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을 빈곤 정도에 연동할 것을 제언했다.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생기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외부에서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적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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