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뒤늦게 소송 ‘ISD행’ 명분쌓기인가

코스트코 뒤늦게 소송 ‘ISD행’ 명분쌓기인가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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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재판 대부분 美서 열려

‘ISD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

의무 휴업일에 ‘배짱영업’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지난 15일 서울 자치구청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강경대응에 드디어 코스트코가 한발 물러섰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시가 과태료(1000만~3000만원) 부과에 이어 일부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자 국내 대형마트처럼 뒤늦게나마 소송을 통해 영업재개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코스트코의 이번 소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소 절차를 밟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패소할 경우 ‘ISD 카드’를 꺼내 정면 승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ISD 관련 재판은 대부분 미국에서 열리는데다 FTA법이 유통·상생법 등 국내법보다 우위에서 작용해 코스트코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ISD 제소는 코스트코도 피하고 싶은 마지막 수단이다.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 당장 영업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 번져 한국 소비자들의 ‘애국’ 정서를 건드려 불매 운동 등 매출 급락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2010년 9월~2011년 8월) 전국 7개점의 코스트코의 매출은 2조 863억원이며 영업이익은 1308억원이었다. 서울 양재점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13억원을 벌어 전세계에서도 매출 상위를 달리고 있다. 언론 기피 증상을 보이는 코스트코는 “ISD 제소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ISD 제소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더라도 미국 유통업계가 연대해 코스트코를 도와줄 지도 미지수다.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SD 제소 여부와 관련해 “ISD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사례에 접목시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소송보다는 대화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때문에 코스트코가 정식 소송 절차를 통해 조례 위반 여부에 따라 영업 재개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일단 머리를 숙였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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