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받아야 할 판매권 세븐일레븐 본사·회장 명의로
‘롯데그룹이 담배가게를 운영한다?’롯데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가맹점주가 받아야 할 담배 소매인 지정을 본사나 회장 명의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주된 기반인 담배 판매업까지 넘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된 세븐일레븐 직영·가맹점 4422개 가운데 800개가 가맹점주가 아닌 회사 법인이 소매인으로 돼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29개),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50개) 등 전·현직 회사 대표가 소매인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91개나 됐다.
담배사업법 16조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팔아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점과 계약을 맺은 법인은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김 의원은 “담배 판매권을 지정받아 영업 중인 가맹점주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코리아세븐과 신규 가맹점주는 담배 판매권을 새로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추첨을 거쳐야 하고 기존 담배 판매점과의 50m 거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롯데그룹이 편법으로 법인으로 하여금 담배 소매인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이 가맹점주의 폐업이나 계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담배 판매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대표적인 소매 품목인 담배 판매권까지 빼앗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전면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븐일레븐의 전체 매출액 1조 6862억원 가운데 담배 매출액은 6413억원으로 40%에 육박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면서 “위탁 가맹점의 경우 점포 임차권과 사업자등록 등이 법인명으로 돼 있어 본사가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동빈 회장 등 전·현직 대표의 실명이 거론된 것은 지자체의 단순한 행정 오류라고 반박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담배 소매인 신청서 항목에는 성명과 법인명, 대표자 이름 등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지자체가 대표자 개인 명의로 신청서를 발부한 것이지, 대표자가 개인 차원에서 담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11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