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들이 계열사의 펀드를 50% 이상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금융사가 계열사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존 판매분에 대해 규제를 하면 소급입법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룰’은 신규 판매분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직접 비율 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변액보험 운용금액의 50% 이상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금융위원회는 1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직접 비율 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변액보험 운용금액의 50% 이상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사 적립금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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