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기간 제한’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의 퇴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적용 기관에서 퇴직해 국민연금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이동 후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가입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다.
산정기준 변경은 2010년과 2011년 연금기금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추진된 각 직역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군인연금 가입 이력자의 연계퇴직연금은 퇴역 당시가 아닌 연금 지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연계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60세가 넘어 가입한 ‘임의가입 기간’에 대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지급도록 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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