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무허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는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 물에 첨가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뒤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없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는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 물에 첨가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뒤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없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