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법정관리 신청… 금융권 ‘후폭풍’

웅진 법정관리 신청… 금융권 ‘후폭풍’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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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충당금 1조2000억 비상 개인·법인투자 1조 손실 우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금융권도 비상이 걸렸다. 대출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데다 당장 떼이지 않더라도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 전체 계열사 부채 가운데 당장 갚아야 할 차입금은 4조 3000억원이다. 금융권 부채가 3조 3000억원,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이 1조원이다. 금융권 부채 가운데 2조 1000억원은 은행이 빌려 준 돈이다. 증권 등 제2금융권 부채는 1조 2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들 4개사와 관련한 손실에 대비해 금융권이 쌓아야 할 충당금을 1조 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충당금을 쌓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어 금융사로서는 재무지표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된다.

투자자 손실도 우려된다. 금감원 측은 “비금융권 부채 1조원은 대부분 개인과 법인이 투자한 금액이어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1200개 하도급 업체가 상거래채권 2953억원을 받지 못하게 돼 연쇄적인 경영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계열사별 차입금을 들여다보면 금융권이 극동건설에 빌려 준 돈은 6300억원가량이다. 은행이 3000억원, 2금융권이 330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520억원, 수출입은행 1200억원, 우리은행 500억원, 하나은행 200억원, 산업은행 150억원, 국민은행 100억원, 농협 80억원이다.

웅진홀딩스에도 은행권이 2300억원, 2금융권이 1100억원 등 총 3400억원을 빌려 줬다. 주채권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역시 가장 많은 1256억원을 대출해 줬다. 그 뒤는 하나은행(699억원), 농협(200억원), 신한은행(149억원) 순서다.

신한이나 우리은행 모두 겉으로는 “은행 전체 대출금에서 웅진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 큰 타격은 없다.”면서도 속으로는 손실 계산에 분주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웅진그룹이 자신들만 살기 위해 채권단과의 협의 없이 속전속결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성토했다.

웅진그룹 계열사인 서울저축은행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웅진캐피탈은 오는 10월 말과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서울저축은행에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룹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저축은행에 자금을 쏟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웅진홀딩스와 웅진캐피탈은 엄격히 분리돼 있다.”며 “(법정관리와 상관없이) 웅진캐피탈의 유상증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백민경·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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