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휴일영업 강행… 논란 커질 듯

코스트코 휴일영업 강행… 논란 커질 듯

입력 2012-09-23 00:00
수정 2012-09-23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일 전국 개장… 서울시 과태료 부과 ‘무시’

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고 휴일 영업을 계속해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코스트코는 지자체가 정한 의무휴업일인 23일 서울 양재점을 비롯한 전국 8개 매장을 열고 정상적으로 고객을 받았다.

특히 이날은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고객이 매장으로 몰려들었다.

국내 최대 매장인 양재점의 경우 오전 일찍부터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는 등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스트코의 의무휴업일 영업은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코스트코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달 두 번씩 문을 닫아야 하지만 이달 들어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서 영업을 재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는 12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코스트코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0일에는 홈페이지에 회원 안내문을 게시하고 “적법하지 않은 조례로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며 조례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른 대형마트가 소송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는 만큼 코스트코 역시 영업규제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코스트코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코스트코가 국내 마트가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의무휴업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스트코가 앞으로도 계속 조례를 무시하고 휴일에 영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23일부터 영업제한이 재개되는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의무휴업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스트코 입장에서 과태료 3천만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조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으니 다시 휴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들도 조례를 무시한 코스트코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재 방법을 찾아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