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자금이체할 때 본인 확인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다른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때,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필요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PT)만 있으면 되지만, 피싱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2012-09-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