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택배 운송장, 범죄 악용 주의해야”

“추석선물 택배 운송장, 범죄 악용 주의해야”

입력 2012-09-09 00:00
수정 2012-09-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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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택배로 전달되는 운송장을 방치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수취인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수칙은 ▲보이스피싱·스팸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제공하세요 ▲배송용 임시 전화번호(가상번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수령 후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운송장은 파기하세요 등 3가지다.

행안부는 이 수칙을 담은 스티커 10만개를 택배회사에 전달, 운송장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홈·인터넷쇼핑 업체들이 주문을 받을 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택배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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