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를 3개월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재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의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법원 경매에 앞서 주택 등 담보부동산을 개인 간 매매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제도로 은행, 집주인, 세입자 등이 입을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2012-09-07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