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제품 8종 販禁 요청 vs 삼성, 배심원 평결 이의신청

애플, 삼성제품 8종 販禁 요청 vs 삼성, 배심원 평결 이의신청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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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베스트셀러 모델만 골라 가처분신청

애플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의 후속 조치로 27일 법원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 달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열리는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청문회에 앞서, 법원이 애플 측에 판매 금지 제품의 구체적 명단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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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전문지 시넷 등에 따르면 애플이 판매 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갤럭시S 4G(통신사 T모바일)와 갤럭시S2(AT&T), 갤럭시S2 스카이로켓(AT&T), 갤럭시S2(T모바일), 갤럭시S2 에픽 4G 터치(스프린트), 갤럭시S 쇼케이스, 갤럭시 프리베일(부스트모바일), 드로이드 차지(버라이즌) 등 8개 제품이다. 배심원은 지난 24일 평결에서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23개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으나 애플은 이 제품들 중 가장 최신 기종이면서 베스트셀러 모델들을 선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배심원 평결에 따르면 갤럭시S2 에픽 4G 터치의 배상액은 1억 달러, 갤럭시S2(T모바일)는 8380만 달러, 갤럭시S 4G는 7334만 달러, 갤럭시 프리베일은 5787만 달러 등이다. 이들 8종의 총배상액은 4억 6000만 달러로, 전체 배상액(10억 4934만 달러·약 1조 1915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2년 전 출시된 갤럭시S 패시네이트는 최고 배상액(1억 4360만 달러) 평결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판매 현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와 함께 소송 이전에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갤럭시 탭 10.1 와이파이(WiFi)와 갤럭시 탭 10.1 4G LTE에 대한 판매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이 갤럭시 탭 10.1은 애플의 디자인 등 하드웨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26일 오후 판매 금지 해제를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 8종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최신 기종인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는 소송에서 제외돼 가처분 결정 여부가 삼성전자 매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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