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업체들, TV수신방식 싼 이전투구

방통업체들, TV수신방식 싼 이전투구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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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 ‘IPTV+위성방송’ 결합 상품 출시 계기로

‘시청자가 TV를 어떤 방송수신 방식으로 보느냐’를 놓고 방송통신업계가 서로 뒤엉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KT가 인터넷(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신상품을 개발하자 케이블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 다른 IPTV사업자가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을 들먹이며 ‘밥그릇 공방’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새 방식에 가입한 TV 시청자 2만여명이 느닷없이 방송 중단 사태를 겪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스카이라이프 DCS시스템 개발

2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접시 전쟁’의 발단은 KT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가 전문 중소기업과 함께 접시 모양의 위성 안테나를 가정마다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DCS(유선망 이용 위성방송) 시스템을 개발, 지난 4월 상용화하면서 비롯됐다.

즉, 무궁화위성에서 전송한 방송신호를 각 지역의 전화국이 수신,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한 뒤 이를 KT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까지 송출하는 것이다. 결국 위성망과 유선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가정마다 거추장스러운 접시 안테나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성신호가 건물이나 나무 등에 가려 장애를 받지 않는다. 접시 안테나는 전화국에만 있으면 된다.

KT는 IPTV 가입자 350만명, 위성방송 가입자 346만명으로 전체 유선방송 가입자 2300만명 중 절대적인 비중인 24%를 차지하고 있다.

●“DCS서비스 중단” 촉구

그러자 9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방통위에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성방송 사업자가 사실상 유선방송 사업을 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지역을 나눠 독점적으로 케이블TV를 송출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자들로서는 이 신기술이 현행법을 위반하며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케이블TV산업협회 산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TV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IP 신호로 변조함으로써 PP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비스 중단을 촉구했다.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변형된 것은 없지만 신호 방식을 자신들의 동의 없이 바꿨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시청자 편익 고려”

KT와 IPTV 경쟁관계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을 들고 나와 KT의 DCS를 압박했다.

즉, 현행법은 IPTV가 77개 권역별로 유선방송 가입자의 3분의1 이상을 자신들의 가입자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은 이런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결국 SK와 LG로서는 KT와 똑같은 IPTV 사업을 하면서도 자신들만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이달 31일 결론 낼 방침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4월 이후 난시청 등을 이유로 KT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한 시청자 2만여명은 방통위에 시청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논란이 있는 방송 문제는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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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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