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사고·질병 등으로 농사일이 어려운 1만 5000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75세 이하 농민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하면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말까지 6000여 농가가 신청, 앞으로 8000~9000농가가 더 신청할 수 있다.
2012-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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