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1억 보유 은퇴 베이비부머, 대출한도 1억→1억1300만원

자산 11억 보유 은퇴 베이비부머, 대출한도 1억→1억1300만원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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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완화 뜯어보니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규제 보완방안’은 일자리가 있는 젊은 층과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를 위한 것이다. 1년간 시행한 뒤 보완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DTI는 현재 서울 50%,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60%다. 젊은 층의 미래예상소득과 은퇴자의 자산을 소득에 반영해 대출한도를 늘려주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는 25살의 무주택 근로자 A씨는 앞으로 10년간 52.1%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A씨의 기존 DTI에 따른 대출 한도는 1억 5000만원이지만 미래예상소득을 적용하면 1억 9000만원으로 대출 가능액이 26.1%나 늘어난다.

근로소득이 없는 B씨는 자산으로 서울지역에 시가표준액 10억원의 부동산과 1억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다. B씨에게 지금의 DTI를 적용하면 소득이 0원으로 간주돼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자산에 은행 정기예금 가중 평균금리(2011년 3.69%)를 곱해 2922만원의 소득이 인정된다. DTI 50%, 금리 연 5%의 조건으로 1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대출을 받으면 B씨는 1300만원이 늘어난 1억 1300만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DTI 규제가 완화되는 ‘젊은 층’ 기준은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로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때 해당된다. 미래예상소득은 국세통계연보의 평균소득증가율에 따라 추산된다. 20~30대 때는 10년간 52.1%(연평균 4.3%), 30~40대 때는 31.8%(연평균 2.8%)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40~50대 때는 0.1%로 거의 제자리이고, 50~60대 때는 -36.0%로 되레 소득이 감소한다. DTI 산출 때 소득으로 환산되는 자산은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이다. 즉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이다. 단, 부채는 제외된다.

정부가 권장하는 주택담보대출 방식인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최대 15% 포인트 DTI 우대가 주어지는데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이 세 가지 대출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75%까지 DTI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완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오르리란 기대가 적어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큰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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