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할인료 징수 새제도 도입
이동통신 업체들이 새달부터 이른바 ‘위약금 족쇄’를 확대한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 새 제도가 도입된 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매월 20~30% 할인받은 요금도 물어내야 한다. 이통사들은 이 제도를 단말기 자급제 가입자에 한해 적용해 오다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이통사를 통한 가입자가 약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남은 단말기 할부금만 내면 됐다.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가 새달부터 새 위약금 제도 도입을 확정했으며, LG유플러스 역시 9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SK텔레콤과 KT는 단말기 자급제 가입자에게 약정을 조건으로 최고 35% 요금할인을 해주는 대신 위약금 제도를 적용했던 것이다.
이통사들은 새 위약금 제도 시행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와 같은 모바일 메신저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등 신규 서비스 등장으로 수익은 줄고 있는데 상반기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과다한 보조금 투입 등으로 인한 출혈경쟁 후유증이 컸다.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급증, 2분기 실적은 최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중도해지 이용자를 최대한 막고 하반기 수익성 개선에 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보조금이나 이벤트 프로모션, 결합 할인 등을 대폭 축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이통사들이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을 찾기보다는 이용자들의 혜택을 줄이면서 위약금만 늘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8-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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