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종합병원 음식점 절반은 위생불량

서울 대형종합병원 음식점 절반은 위생불량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대형 종합병원에 입점한 음식점 중 절반 이상이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상이 500개 이상인 18개 대형 종합병원 구내에서 영업중인 음식점 41곳을 점검해 이 중 22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초대형 종합병원의 한식당과 중식당은 칼에 녹이 슬었는데도 이를 갈기는커녕 세척하거나 살균하지도 않고 계속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구내 음식점 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김·후추·케첩·겨자·기름·젓갈 등이 발견되는가 하면, 건강진단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주방에서 음식물을 취급하기도 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음식과 조리기구를 청결하지 않은 바닥 등에 보관하거나 종업원이 위생모를 쓰지 않고 음식물을 취급한 식당 3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고 3개월 이내에 위반사항 개선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병상이 500개 이상인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24곳 중 민간 사업자가 병원과 임대 계약을 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