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전자 부당한 특허료 요구”주장

애플 “삼성전자 부당한 특허료 요구”주장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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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표준기술사용료 한푼도 안줘” 반박美법원 “삼성전자 이메일 증거 삭제”판시

애플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앞두고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과도하게 높은 특허료(patent royalty)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애플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삼성이 애플 모바일 제품 판매가의 2.4%를 특허료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애플이 다른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료보다 서너배나 높은 것으로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이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법원제출 자료에서 “애플에 요구하는 특허료 수준은 다른 업체에 적용하는 특허료와 동일하다”면서 “애플이 협상도 거부한채 지금까지 삼성의 표준기술을 사용한데 대해 한푼도 주지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의 폴 그루얼 연방판사는 이날 애플이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증거로 제시하려는 이메일을 삼성전자가 파기했다고 판시해 이 문제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루얼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스마트기기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사내 ‘마이싱글’(mySingle) 이메일 시스템의 자동 삭제 기능을 고의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가 나쁜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메일 자동삭제 시스템을 중지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이메일 파기건이 본안소송의 판결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25억3천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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