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직원 사이버 사찰’ 정치권서 문제 삼을 듯

韓銀 ‘직원 사이버 사찰’ 정치권서 문제 삼을 듯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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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일 한은 업무보고 때 진위ㆍ의도 따질 계획

한국은행이 내부 게시판에서 김중수 총재 등 임원을 비방한 직원을 색출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은은 비판 글을 올린 직원을 찾으려고 IP추적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이 이를 ‘사이버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정치권에서 문제 삼을 태세를 보인다.

2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국은행의 ‘법률질의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법무법인 2곳에 “내부 게시판 게시글과 댓글 가운데 명예훼손ㆍ모욕 등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 경우 글을 작성한 직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직원을 찾는 데 필요하면 IP 추적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도 했다.

한은이 질의서에서 문제 삼은 게시글은 4건이다.

체육행사 진행방식, 직원인사 불만을 담은 글과 김중수 총재의 내부회의 발언을 비판하거나 김준일 부총재보가 받는 파격 대우를 꼬집는 내용 등이다.

질의서를 받은 법무법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 대형법인 고문 변호사는 “익명게시판이라도 명예훼손ㆍ모욕죄 등은 성립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IP 추적과 같은 부분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는 “한은도 알고 있겠지만 해당 직원을 처벌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며 “한은이 무리해서 IP 추적과 처벌 시도를 검토한 것은 결국 글을 읽고 화가 난 경영진이 직원을 색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사찰’ 논란은 정치권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로 예정된 한은의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의 진위와 의도를 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사내 게시판의 글에 대해 그런 의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은 수뇌부의 생각이 어디쯤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라며 “중앙은행으로서 보편적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이는 과잉 행위”라며 “명백히 범죄가 된다면 고소할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용하고 반영하는 게 좋지 않나.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IP 추적 등을 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가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기재위원장인 강길부(새누리당) 의원도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회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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