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출계약자 만기조작 확인…”고의없었다” 발뺌‘그만뒀다’는 담당자들, 재입사ㆍ승진ㆍ계열사 이동他은행에서도 서류조작 발견되면 파문 커질듯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은행권에서 대출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CD금리 조작 의혹으로 신뢰도가 추락한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모(회사원)씨 등 30여명은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은 안씨 등의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넣거나 숫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등은 “3년 만기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2년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와 원본을 찾아봤더니 칼처럼 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숫자를 지운 흔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담당 직원은 숫자 ‘3’의 아랫부분을 긁어내 ‘2’로 바꾸고 뒤에 ‘2개월’을 적어 넣거나, 숫자를 모두 긁어내고 도장으로 ‘2년2개월’이라고 찍었다.
중도금 대출의 상환시기를 앞당겨 잔금 대출로 넘기고, 기한이익(법률행위에 기한을 두는 채무자의 이익)을 잃게 하는 목적으로 은행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본부에서 대출 승인을 내주면서 만기를 줄여 재계약을 맺도록 했는데, 일선 지점에서 제멋대로 계약서의 숫자를 바꿨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담당자는 개인 사정으로 지난해 그만뒀다”며 은행이 어떤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서류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닌 만큼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다. 바뀐 만기는 원상복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출계약서 조작은 국민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도 저질러졌다. 게다가 관련자 모두 퇴직했다는 국민은행의 설명과 달리 당시 지점장은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했고, 부지점장과 담당 과장은 국민은행 본점과 KB금융지주의 카드 계열사로 승진 이동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일선 지점에서 고객 몰래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류 조작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가뜩이나 CD 금리 조작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는 은행들이 다시 비난을 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도 서류조작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현재 추가로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은행의 영업관행이 대체로 비슷해 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서류 조작이 드러나면 CD 금리 조작 의혹과 겹쳐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